독일 자금세탁방지법(GwG)에 따른 안내
TABAK Consulting GmbH(독일 유한회사)와 TABAK Steuerberatung은 GwG 제2조 제1항 제12호(세무사 및 세무법인)에 따라, 그리고 업무 성격에 따라 GwG 제2조의 기타 호에 근거하여 자금세탁방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
신규 거래 관계를 개시하는 경우 및 특정 거래 상황에서 당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 신분증 및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며 모든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GwG 제3조에 따라 고객의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고, 등재 의무와 관련하여 투명성 등기부(Transparenzregister)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적 소유자를 투명성 등기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정황이 있는 경우, 당사는 GwG 제43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혐의거래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고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GwG 제47조).
GwG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서류는 GwG 제8조에 따라 거래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됩니다.
GwG상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은 TABAK Consulting GmbH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Fatma Tabak Özkul 대표, Augustaanlage 33, 68165 만하임
E-Mail: gwg@tabak-consulting.com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원칙적으로 자문 서비스에 대한 현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은행 계좌이체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GwG상 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독일 연방관세청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zoll.de/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