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에 따른 내부 신고 창구
TABAK Consulting GmbH는 2023년 7월 2일자 내부고발자보호법(HinSchG)에 따라 내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창구를 통해 법령 또는 내부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기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방식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는 다음 영역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보는 다음 경로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채널 | 상세 정보 |
|---|---|
| 이메일 | hinweis@tabak-consulting.com |
| 우편 | TABAK Consulting GmbH – Vertraulich/Meldestelle(기밀/신고 창구), Augustaanlage 33, 68165 Mannheim |
| 대면 | 신고 창구와의 면담 일정은 요청 시 조율 |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엄격하게 기밀로 취급됩니다.
선의로 제보한 제보자는 HinSchG에 따라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해고, 경고, 전보 또는 기타 불이익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접수된 모든 제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내부 신고 창구 외에도 독일 연방법무청(BfJ) 외부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www.bundesjustizamt.de/hinweisge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