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90개국 이상과 이중과세방지협정(DBA)을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DB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인에게 이는 원천세 감면과 이중과세 방지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나 DBA를 잘못 적용하면 결국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DBA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DBA는 두 국가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양자 간 국제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어느 국가가 어떤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지(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
- 배당, 이자, 로열티에 적용되는 원천세율
- 이중과세 방지 방법: 면제(누진유보 적용) 또는 세액공제
- 분쟁 해결 절차(상호합의절차)
가장 흔한 함정
1. 거주지는 주소 등록과 다릅니다
DBA상 거주지는 주소 등록이 아니라 '생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독일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두바이에 거주한다면 DBA상 두바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독일의 과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의도치 않은 고정사업장 성립
오스트리아에서 재택근무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랑스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어 해당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은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가장 과소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EU 내에서는 모자회사지침이 적용됩니다
EU 내 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모자회사지침이 적용되어 배당 원천세가 0%입니다. 제3국에 대해서는 DBA가 적용되며, 통상 5–15%의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4. 최신 DBA의 LOB(혜택 제한) 조항
최근 체결된 DBA(예: 미국, 영국)에는 LOB(Limitation on Benefits, 혜택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Substance)이 없는 단순 홀딩 구조는 DB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홀딩의 자격 여부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로 판단됩니다.
5. §§ 7–13 AStG(독일 국제조세법)에 따른 유보소득 과세
저세율 국가(실효세율 15% 미만)의 자회사가 수동적 소득을 얻는 경우, DBA와 무관하게 독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은 실질과 능동적 사업활동입니다.
6. 원천세 환급 신청 지연
원천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급 청구권이 3–5년 후 소멸합니다. 놓친 환급 신청은 그대로 확정된 손실입니다.
DBA는 세금을 '감면'할 뿐,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본국이 이미 법인세율 0%라면 DBA는 독일 측에만 이점이 됩니다. 또한 감면은 원천세(Withholding Tax)에만 적용되며,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DBA 세율 한눈에 보기
| 국가 | 배당(지분 10% 이상) | 이자 | 로열티 |
|---|---|---|---|
| 미국 | 5% | 0% | 0% |
| 영국 | 0% | 0% | 0% |
| 스위스 | 0% | 0% | 0% |
| UAE | 5% | 0% | 10% |
| 사우디아라비아 | 5% | 0% | 10% |
| 싱가포르 | 5% | 0% | 5% |
| 중국 | 10% | 10% | 10% |
| 일본 | 5% | 10% | 10% |
분쟁 시 상호합의절차(MAP)
양국이 동일한 소득에 과세하려는 경우(이중과세),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년이 소요되고 자문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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