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와 ATAD는 국제 기업 구조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식 해법은 민사법적으로도, 세법적으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실질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배경: BEPS와 ATA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는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OECD 프로젝트입니다. ATAD(Anti-Tax-Avoidance-Directive, 조세회피방지지침)는 이를 EU 차원에서 구현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2019년부터 조세회피방지법(ATAD-UmsG)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구조에는 경제적 실질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합니다.
'실질'의 구체적 의미
인적 실질
- 소재지 국가에 주소 또는 상시 거소를 둔 대표이사(Geschäftsführer) 최소 1인
- 경영 의사결정을 현지에서 실제로 수행
-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사업 규모에 비례하는 인원)
- 서명만 하는 이른바 '명의상 이사'는 인정되지 않음
물적 실질
- 자체 사업장 보유(단순 우편함 주소 불가)
- 적절한 설비(사무실, IT, 통신)
- 사업 규모가 큰 경우: 현지 자체 직원 상주
운영상 실질
- 단순한 수동적 관리가 아닌 실제 사업 활동
- 자체 회계 및 관리 체계
- 소재지 국가 내 은행 계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소재지 국가에서 이루어짐
- 경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소재지 국가에서 이루어짐
홀딩 구조의 경험칙: 관리 자산 1,000만€당 최소 1명의 상근 직원이 현지에 있어야 합니다. 지분만 보유하는 순수 홀딩 회사의 경우: 최소한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 1명과 관리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 7–13 AStG(독일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산과세(CFC 과세)
독일 법인이 저세율 국가(실효세율 15% 미만)의 해외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당 자회사가 수동적 소득 (이자, 라이선스료, 특정 서비스)을 얻는 경우입니다. 결과: 해당 소득은 외국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독일에서 과세됩니다.
방어 논리: 실질과 능동적 사업 활동입니다. 자회사는 자체적인 가치 창출 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자산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BA)의 남용 방지 조항
최근의 이중과세방지협정(DBA)에는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이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조의 주된 목적이 DBA 혜택의 향유에 있다면, 그 혜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된 요건입니다.
'충분한' 실질의 기준
독일 홀딩 GmbH(독일 유한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 독일에 주소 또는 상시 거소를 둔 대표이사 1인
- 자체 사업장(가상 오피스 불가)
- IHK(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상업등기부 등기
- 자체 회계 처리(DATEV)
- 독일 은행 계좌
- 최소 반기 1회의 문서화된 경영진 회의
- 경영 의사결정을 독일에서 수행(회의록 필수!)
실질 구축에 드는 비용은?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홀딩(운영 활동 제외)의 일반적인 유지 비용은 월 3,500–6,000€ 수준입니다:
-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풀서비스 오피스: 800–1,500€
- 회계 처리(DATEV 재무회계): 300–500€
- 연간 재무제표 배분 비용: 250–400€
- 대표이사 보수(파트타임): 1,500–2,500€
- 컴플라이언스,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500–800€
상당한 자산(500만€ 초과)을 보유한 홀딩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에 비해 충분히 계산 가능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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