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아무 대비 없이' 낼 수 있는 세금 중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기업가치 500만 유로 기업의 경우 상속세 1등급 기준 최대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한 세대마다 150만 유로의 자산이 유출되는 셈입니다. 독일 상속세법 §§ 13a/13b ErbStG는 대규모 감면을 제공합니다 — 단, 철저한 사전 준비가 전제됩니다.
두 가지 감면 옵션
일반 감면(85% 면세)
적격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증여세의 85%가 면제됩니다. 나머지 15%는 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산(Verwaltungsvermögen) 비율 ≤ 90% (초과 시 감면 불가)
- 임금총액 요건: 5년간 임금총액 ≥ 기준 임금총액의 400%
- 최소 보유기간 5년
선택 감면(100% 면세)
다음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면세됩니다:
- 관리자산 비율 ≤ 20%
- 임금총액 요건: 7년간 임금총액 ≥ 기준 임금총액의 700%
- 최소 보유기간 7년
매각, 폐업, 과다 인출 등으로 최소 보유기간을 위반하면 감면 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됩니다(매각 시에는 기간 비례). 이 경우 상속세가 사후에 확정되며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는 § 233a AO에 따른 추납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 28 ErbStG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무이자 첫 1년 이후 월 0.5%(연 6%, § 238 AO)의 유예이자가 발생합니다. 예시: 100만 유로 규모의 감면을 받은 후 4년 만에 매각하면 즉시 납부해야 하는 여섯 자릿수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자산은 무엇입니까?
§ 13b ErbStG에 따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내 자본회사 지분(25% 이상)
- EU/EEA 소재 자본회사 지분(25% 이상)
- 농업·임업 자산
- 인적회사의 사업용 자산(KG, OHG, GmbH & Co. KG)
감면 제외 대상(관리자산)은 무엇입니까?
주의: 관리자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면이 무산됩니다. 대표적인 관리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영업 활동과 결합된 경우 제외)
- 유가증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 미술품, 귀금속, 주화
- 기업가치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 및 채권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5년 전 구조 설계
계획된 승계 시점보다 5년 또는 7년 앞서 구조를 설계하면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산 축소: 잉여 유동성을 영업용 자산으로 전환합니다(기계설비, 지분투자, 운전자본).
- 임금총액 확보: 임금총액 요건 충족을 위해 승계 전 인력 규모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지분 구조 최적화: 25% 미만 지분은 감면 대상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시 지분을 통합하거나 구조를 재편합니다.
- 공제 한도의 반복 활용: 인적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조기에 증여하면 두 번의 주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상세
| 수증자 | 공제 한도(10년마다) |
|---|---|
| 배우자/파트너 | 500.000 € |
| 자녀(부모 1인당) | 400.000 € |
| 손자녀 | 200.000 € |
| 부모(상속 시) | 100.000 € |
| 형제자매, 조카 | 20.000 € |
실무에서 흔한 실수
- 너무 늦은 착수: 세대교체 1–2년 전에 시작해서는 제대로 된 구조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 유동성이 관리자산이라는 점을 간과: 은행 계좌의 200만 유로가 감면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 임금총액 요건 무시: 승계 전 인력 감축은 감면 혜택을 위태롭게 합니다.
- 평가 문제 미해결: 세무상 평가액은 시장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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