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을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더라도 세무서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익을 다음 투자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6b EStG(독일 소득세법)는 토지·건물 매각에서 발생한 잠재이익을 새로운 자산으로 이전하거나 최장 6년간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포트폴리오 재편이 활발한 시기에 이 규정은 과세 중립적 자산 재배치의 핵심 도구입니다.
우대 대상 자산
이전 가능한 것은 다음 자산의 매각 차익입니다: 토지 및 지상 정착물 (농림업 경영자의 경우), 건물 및 내륙 선박 등 고정자산. 핵심 요건: 매각된 자산은 최소 6년간 연속으로 독일 내 고정사업장의 고정자산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6b 제4항 EStG). 이익은 매각 연도 또는 그 전년도 에 취득한 자산으로 직접 이전하거나,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구조
- 4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에 재투자;
- 6년, 신축 건물에 재투자하고 4년째가 만료되기 전에 건설을 개시한 경우;
- 재투자 없이 기한이 경과하면 적립금은 이익에 가산되어 해산되며 — 존속한 매 완전 사업연도마다 6%의 이익 가산금 이 부과됩니다(§ 6b 제7항 EStG). 적립금은 주차장이 아니라 일정표인 셈입니다.
개인기업(Personenunternehmen)은 자본회사 지분 매각 차익도 최대 200만 유로 까지 § 6b 제10항 EStG에 따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지분, 동산 또는 건물로. 종전 50만 유로 한도는 대폭 상향되었으며, 오래된 안내 자료 상당수는 이 부분에서 이미 구식입니다.
전략적 활용 분야
- 포트폴리오 교체: 가치가 상승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물류·생산 부지에 재투자 — 즉시 과세로 인한 자산 잠식 없이.
- 사업장 이전: 기존 사업장의 잠재이익이 신축 자금을 뒷받침합니다. 신축 6년 기한이 건설 기간을 확보해 줍니다.
- 기업승계와 구조조정: 승계 전에 부동산을 과세 중립적으로 사업회사에서 자산보유회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승계 과정 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 부동산 전략과의 결합: 이전 대상 자산에는 일반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의 체감 상각(AfA)을 포함해서요. 자세한 내용은 자본투자로서의 부동산 기사에서 다룹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
- 6년 사전 보유 요건: 너무 일찍 매각하면 우대 혜택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 이전은 독일 내 고정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만 가능합니다; EU 내 고정사업장의 경우 § 6b 제2a항 EStG는 세금 납부의 분할 이연만을 허용합니다.
- 인별 기준 처리: 공동사업체(Mitunternehmerschaft)에서는 적립금을 출자자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는 설계 여지를 열어 주지만(동일 납세자의 사업체 간 이전) 정밀한 회계 처리가 요구됩니다.
- 건물은 건물로만: 토지 매각 차익은 건물 차익보다 유연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 6b 제1항의 재투자 매트릭스는 매각 후가 아니라 매각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를 얼마나 오래 이연할 수 있나요?
최장 4년, 신축 건물에 재투자하는 경우 최장 6년입니다. 기한 내 이전하면 이익은 새 자산으로 영구 이전되며 — 과세는 그 자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재투자 없이 해산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추가 납세와 함께 적립금의 매 완전 존속 연도당 6%의 이익 가산금 — 4년 후면 적립금액의 24% 가산입니다.
§ 6b는 GmbH(독일 유한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네. 토지와 건물에는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제10항의 지분 매각 차익 이전만 개인기업에 한정되며 — 자본회사는 그 대신 § 8b KStG(독일 법인세법)를 활용합니다.
매각 전에 재배치를 설계하십시오.
사전 보유 기간, 재투자 매트릭스, 기한을 검토하고 § 6b 적립금을 귀사의 투자 계획에 구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