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b KStG(독일 법인세법)는 독일 홀딩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면 홀딩이 절세 수단으로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확하게 적용하면 홀딩 모델을 수년간 비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추징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

§ 8b KStG는 두 가지 영역을 규율합니다. (1) 자본회사가 다른 자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그리고 (2) 자본회사 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입니다.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5%는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 사업경비'로 처리되어 결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분 투자수익의 95%가 실질적으로 비과세됩니다. 법인세와 영업세를 합한 총 세부담이 30%인 경우, 배당금과 매각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은 1.5%가 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배당금의 경우 (§ 8b 제1항 KStG)

매각차익의 경우 (§ 8b 제2항 KStG)

실무 사례

한 홀딩 GmbH가 자회사 GmbH를 500만 유로에 매각합니다. 지분의 장부가액은 25,000유로, 매각차익은 497만 5,000유로입니다. 과세 대상은 5% × 497만 5,000유로 = 248,750유로이며, 세율 30% 적용 시 실제 세금은 74,625유로입니다. 개인이 직접 매각했다면 약 140만 유로의 세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차액: 약 130만 €.

가장 흔한 함정

10% 미만의 소액지분

홀딩 GmbH가 다른 자본회사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보유하면 배당금에 대한 § 8b 혜택을 전부 상실합니다. 따라서 홀딩 내에서 지분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10%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손실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분을 손실을 보고 매각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장부가액 상각은 세무상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95% 비과세 혜택의 이면입니다 — 이 제도는 대칭적으로 작동합니다.

국제 지분 투자

EU 자본회사 지분의 경우 모자회사 지침(Mutter-Tochter-Richtlinie)이 적용되어 원천세가 0%로 감면됩니다(지분 10% 이상 시). 제3국 지분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DBA) 상황을 분석해야 하며, 국가에 따라 5–15%의 원천세가 일반적입니다.

AStG(독일 국제조세법)에 따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저세율 국가(실효세율 15% 미만)에 소재한 자회사의 경우 § 7–13 AStG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8b 혜택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이 독일 과세 대상에 편입됩니다. 여기서는 자회사의 실체(Substanz)와 능동적 사업활동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홀딩 구조화를 위한 실무 팁

Fatma Tabak, Steuerberaterin

Fatma Tabak

세무사(노르트바덴 세무사회) · TABAK Consulting 설립자

기업가, 투자자, 가족기업을 위한 20년 이상의 자문 경력. 법정 세무 업무는 파트너 법인 TABAK Steuerberatung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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